[이데일리 문정태기자] 보건복지가족부가 무자격 약사의 의약품 불법판매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내달 말까지 식약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적발된 약국 명단 공개 검토, 약사회 자체 정화 노력 요구 등 다각도로 진행된다.
단속대상은 약국에서 약사처럼 환자를 상대로 복약상담을 하고 의약품 판매를 하고 있는 전문 판매원이다. 단, 보험전산입력, 약품저장·진열 등을 보조하는 종업원은 단속 대상이 아니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전국 16개 지자체 합동 단속반(60여명, 2인 1조)을 편성해 이달 중순부터 3월말까지 상가, 터미널, 역 주변 등 고질적 문제업소를 선정해 집중 약사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시·군·구별 상호교차 감시를 통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적발된 약국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상습 문제업소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월 1회 이상 점검한다.
식약청은 적발된 약국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실시하고, 특히 해당 약국의 약사에 대해서도 고발을 병행해 사법조치 하는 등 전문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모든 조치와 수단을 강구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2일 "행정기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약사회로부터 자체 정화 캠페인 실시 등 내부 자정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라며 "약국에서의 올바른 의약품 구입 요령을 숙지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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