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내적 요소만 심사기준"-문광부 세부안

권소현 기자I 2002.05.29 11:58:39
[edaily 권소현기자] 온라인 게임 사전등급 분류에 있어서 게임 자체의 속성이나 규칙 등과 같은 게임 내적 요소만이 등급분류의 기준이 된다. 이용자에 따라 파생되는 게임외적 요소는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PK(Player Killing)의 경우 일방적이거나 상대방의 아이템을 탈취하기 위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18세 이용가 등급이 부여된다. PK가 있더라도 사용자 상호간의 합의나 게임의 구성상 합의를 답보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결투에 의한 경우에는 폭력성의 정도, 제재의 정도 등에 따라 12세 또는 15세 이용가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문화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29일 온라인 게임물의 등급 분류업무에 참고할 세부기준안을 마련하고 6월 중 관련업계 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공청회 등을 통해 최종 확정키로 했다. 이번 세부안에 따르면 국내에서 유통되는 게임물은 모두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단, 이전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게임물은 다시 등급분류를 받을 필요가 없으나 컨텐츠 패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다시 받아야 한다. 패치가 이뤄지는 경우에도 단순히 버그수정이나 네트워크 환경개선, 밸런싱 조정, 불법 플레이의 차단을 위한 디버깅패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그래픽이나 시나리오, 사운드의 수정이나 맵, 아이템 등이 추가될 경우에만 영등위로부터 등급분류 여부에 대해 판정을 받게 된다. 한편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 중 사행성, 선정성, 폭력성이 없는 바둑, 장기, 오목, 체스 게임 및 농구, 축구, 야구 등의 스포츠 게임은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행성 게임은 ▲다자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온라인 상에서 얻은 점수를 현금화할 수 있는 경우 ▲게임결과에 의해 현금 또는 다른 물품을 제공받거나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사이버 머니를 현금으로 직접 충전하는 경우 ▲슬롯, 파친코, 블랙 잭 등 카지노류의 게임은 원칙적으로 이용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같은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화투류, 카드류, 경마, 빙고 등은 18세 이용가에 해당된다. 대사 및 언어의 경우 작품의 내용상 표현된 것만을 등급분류 기준으로 삼되 필터링은 권고 사항으로 두기로 했다. 문광부는 이같은 온라인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를 전면 실시한 이후에도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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