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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MB정부 '노조파괴 위증' 임태희 전 경기교육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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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기자I 2026.07.19 19: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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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원세훈·이채필 등 기소유예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발생한 국가정보원 ‘노조파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전 경기교육감)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지난 3일 임 전 실장을 위증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겼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공판 없이 벌금 등 재산형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앞서 검찰은 제3노총인 국민노동조합총연맹 설립 지원을 위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2018년 12월 재판에 넘겼다.

원 전 원장은 이 사건을 비롯해 각종 정치공작을 지시하고 국정원 돈을 유용한 혐의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 이 전 장관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임 전 실장은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 특활비 지원 요청을 받거나 이를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2019년 고발됐다.

다만 위증 혐의로 함께 고발된 원 전 원장과 이 전 장관, 정연수 전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동걸 전 노동부 정책보좌관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됐다.

임태희 전 경기도 교육감(사진 = 연합뉴스)
임태희 전 경기도 교육감(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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