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안건은 양사 모두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 및 주식매수선택권 이익 포함)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등에는 이사의 책임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관에 해당 조항을 명문화하면 대표소송 등이 제기되는 경우 이사의 방어권을 높일 수 있다. 이는 지난 2011년 상법 개정에 따라 2012년 4월 시행된 상법 ‘제400조 2항’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해당 조항은 유능한 경영인을 쉽게 영입하고 이사의 진취적 경영 활성화 목적을 위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의 책임 일부를 감경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주주 대표소송을 무력화시키고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감면해버릴 수 있어 해당 정관 도입에 대해서는 주주들의 반대 견해도 높다. 그러나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따라 이사의 책임 범위가 한층 늘어난 만큼,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의 책임 강도를 상쇄하려는 시도는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여당이 ‘더 센 상법’을 내놓겠다고 예고하면서, 상장사들은 자구책 마련에 더욱 분주해진 상황이다. 국회에서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은 물론 신규 자사주 취득 시 즉시 소각해야 하는 강도 높은 개정안까지 발의 및 논의가 진행 중이다.
특히 상법 제400조 2항은 회사에 대한 책임 면제 조항으로 이사의 ‘주주’ 책임을 강화하는 이번 상법 개정안에 완전히 대비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을 명기함으로써 이사에 대해 직접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높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경영진의 원활한 경영 활동을 위해 회사가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이사회 규칙에 넣거나 이사에 대한 책임보험 등 추가적인 완충 방안 마련도 회사에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기업 경영의 판단에 있어 지나친 제약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실제 여당은 배임죄를 완화하는 ‘당근’도 같이 마련하겠다고 한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재계의 소송 증가 우려를 반영한 ‘배임죄 완화법’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형법과 상법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형법상 배임죄 조항에 대법원 판례 수준으로 구체화하고 상법에는 별도의 ‘경영판단의 원칙’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