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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10곳 중 3곳서 분쟁…국토부, 전수점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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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원 기자I 2025.07.08 06:00:00

국토부, 전국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전국 618개 조합 중 187곳서 민원 발생
서울 63곳 ‘최다’…모집단계서 분쟁 집중
국토부, 8월까지 전수 실태점검·제도 개선 예고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 ○○지역주택조합 A 조합장이 지정된 신탁계좌가 아닌 금융기관 계좌에 가입비등을 납입받아 업무상 횡령·배임 등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 △△지역주택조합 B 시공사는 실착공지연,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최초계약금액의 약 50%에 해당하는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다. 이는 930억원 규모로, 조합원 부담이 가중됐다.

. □□지역주택조합은 □□구로부터 일부 조합원의 자격 부적격 통보를 받고도 해당 조합원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분담금을 받아왔다. 그러다 조합원이 이를 인지하고 분담금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조합 측은 이를 계속 거부해 분쟁이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상징.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현재 진행 중인 지역주택조합 사업 전체에 대한 분쟁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곳 중 3곳 꼴로 분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8월까지 전수 실태점검과 주요 분쟁조합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8일 국토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618개 조합 중 187곳에서 조합운영 비리, 시공사 갈등, 탈퇴 지연 등 293건의 분쟁 사례가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시군구 지자체를 통해 접수 민원, 유선확인 등을 통해 진행됐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가 스스로 조합을 결성해 공동주택을 건설·공급받는 제도다. 청약을 거치지 않고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요자 중심의 공급방식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조합의 불투명한 운영, 토지확보 지연, 시공사와의 공사비 증액 갈등, 탈퇴 및 분담금 반환 거부 등 구조적 문제로 조합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토부 조사 결과 전체 분쟁 중 가장 빈번한 유형은 부실한 조합운영(52건)과 탈퇴·환불 지연(63건)이었다. 사업이 본격화된 사업계획 승인 단계 이후에는 시공사와의 공사비 증액 요구(11건) 등 갈등이 주를 이뤘다.

사업단계별로는 모집단계 조합(103개)에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또 설립인가 후 조합(42개), 사업계획 승인 이후 조합(42개)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 단계의 정보 비대칭, 토지 확보 문제, 인허가 지연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만 전체 110개 조합 중 63개 조합에서 분쟁이 발생해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32개), 광주(23개), 부산(17개)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수가 많은 상위 지역일수록 분쟁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8월 말까지 전 조합 대상 실태점검을 시행하고, 고위험 조합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탈퇴·환불 지연, 불투명한 회계처리, 시공사 간 갈등 등 구조적 원인을 집중 분석해 제도 전반의 개선방향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또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사업 초기 정보공개 강화, 조합원 탈퇴 절차 명확화, 공사비 증액 규제 등 제도개선을 담은 방안을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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