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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체포에 관여한 인물 중 박 총경이 포함돼 있어 그가 내란 혐의 수사를 맡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지난 1월 7일 발부된 체포영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에 대해 발부받은 것으로 공수처 검사가 집행한 것”이라며 “박 총경은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서 김성훈 전 차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지난 1월 13일과 14일 발부받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현장에 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7일 발부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김 전 차장 등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부당했다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경찰청은 “박 총경은 지난 1월 15일 송진호 변호에서 김 전 차장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직접 제시했다”며 “김 전 차장 등에 대한 체포영장은 수사주체, 관할 법원 등에 대한 논란조차 없었던 명백하게 적법한 영장이었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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