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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3월 10일 오전 1시 50분쯤 평택시 한 주택에 창문을 통해 침입해 혼자 있던 여성 A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10여만 원을 빼앗고, 신체 주요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에도 평택시 여성 B씨 집에 침입해 현금 20여만 원을 강취한 뒤 유사한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9월에도 C씨 집에 창문을 통해 침입해 200만 원을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 외에도 박 씨는 성범죄 등을 저질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장소를 물색한 후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들을 유사강간했다”며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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