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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헌법 ‘지방분권 국가’ 명시…지방 균특재원 14.7→30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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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기자I 2025.05.26 10:20:00

‘지방 주도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개 공약’
예타기준, 5백억→1천억…중앙투자심사제 3백억→1천억
균특회계 30兆까지…내국세 5% 균특회계 재원 활용
“부가가치세 40%, 소득세 30% 지방으로 이전”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가 지방 주도 국가 실현을 위해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임을 선언하고 지방정부 권한을 확대한다고 공약했다. 지방에 지원하는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를 현행 2배 이상 늘려 30조원으로 확대하고, 예비타당성조사 기준도 현행 500억원(총규모 기준)에서 1000억원으로 늘린다.

26일 김문수 후보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이 주도하는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개 공약’을 발표했다. △지방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시대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동발전 △지역 산업의 신성장동력 육성을 3대 목표로 잡고 이에 따른 세부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지방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시대’를 위해 개헌을 통해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선언하는 등 지방분권 개헌과 중앙 권한의 과감한 이양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계획권 등을 대폭 이양하고 중앙투자심사제도 적용 기준도 현행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한다. 중앙투자심사제도란 순수 지방비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도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해 중앙정부(행정안전부)가 심사를 하는 제도다.

아울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기준을 총규모 1000억원 이상(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예타제도란 대규모 국가재정 투입되는 사업을 사전심사 후 진행하는 것으로 현행 기준은 총규모 500억원 이상(국비 300억원 이상)이다.

또 4대 대광역권을 육성하여 지방 경쟁력을 혁신하고, 급행철도망을 지방 대광역권으로 확장해 지역 균형발전을 앞당기겠다고도 공약했다. 시·도 행정통합으로 지방정부 권한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동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수도를 조기 완성을 첫 번째로 세부공약으로 꼽았다. 세종 국회의사당·대통령 제2집무실 조기 완공 외에 여성가족부, 법무부, 이북5도청, 국가인권위, 방통위 등도 모두 세종으로 이전한다고 공약했다.

또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정부기관 포함해 이전을 추진한다.

아울러 김 후보는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를 14조7000억원(2025년 기준)에서 연간 30조원으로 2배 증액하겠다고 했다. 내국세의 5%를 균특회계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복안이다.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원에서 지방으로 내리는 비율을 현행 20%대에서 각각 40%, 30%로 올린다.

아울러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전액 세액공제도 발표했다. 결국 10만 원 이상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을 20~40%에서 100%로 확대하겠다 공약이다.

지역 산업의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서는 광역권 거점별로 ‘국가 AI 슈퍼컴퓨팅센터’를 구축, 비수도권 교육시장 규제를 완화, 4대 특구 정책을 발전적으로 보완,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남해안권발전특별법 제정 등을 언급했다.

김 후보는 “지방이 직면한 성장 위기, 통합 위기,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대한민국 어디에 살아도 차별 없는 균형발전’을 실현할 것”이라고 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1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새암공원에서 열린 ‘더 편하게 더 든든하게’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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