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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메이슨 '삼성 합병' 손해배상 사건 불복절차 개시

백주아 기자I 2024.07.11 09:28:58

국제중재기구 판정 불복…취소소송 제기
"중재판정부, 한미 FTA 관할 인정 요건 잘못 해석"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른바 ‘삼성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 캐피탈에 약 43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중재기구 판정이 내려진 가운데 정부가 불복 절차를 진행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계열사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무부는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이 정부를 상대로 지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과 관련해 약 3200만 달러(약 438억원)의 손해배상을 선고한 중재판정부 판정에 불복, 판정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손해배상 취소소송을 11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11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2015년 7월부터 5% 연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메이슨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약 2억 달러(약 2737억원) 중 16%가량이 인용된 액수다.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9월 ISDS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당시 양사는 합병 비율을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정했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그룹 승계라는 부당한 목적으로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한 비율이 정해졌다는 것이 메이슨 주장이다.

정부는 중재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이 사건에서 관할을 부당하게 인정했고 이는 싱가포르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있다. 우선 FTA상 ISDS 사건의 관할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일 것(당국의 조치) △투자자 및 투자와의 ‘관련성’이 있을 것(관련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이 사건이 FTA상 ‘관할’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최소기준대우 위반 및 인과관계 등을 인정해 정부의 손해배상 판정에 이르게 됐다는 설명이다.

◇ “조치·관련성 요건 인정 부당…청구인 적격 없어”

정부는 메이슨 ISDS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 제기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고 있다. 우선 FTA 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의 행위를 전제로 하는 만큼 이번 건에서 문제되는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전 대통령 등의 비공식적 비위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중재판정부는 공식적 권한 행사의 결과가 아닐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을 받은 공무원의 범죄행위를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라고 판단한 만큼 오류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FTA 상 정부의 조치는 투자자와 ‘법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중재판정부는 ‘관련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메이슨 측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그릇된 사실관계에만 근거해 정부 관계자들의 비위행위를 메이슨 혹은 그 투자와 직접 관련된 조치로 인정했다.

아울러 FTA 상 ‘투자자’는 자산을 ‘소유 또는 지배’해야 하고, 자기 자신의 손해만을 청구할 수 있다. 삼성물산 주식 약 64%는 업무집행사원(GP) 메이슨 매니지먼트가 실제 소유하고 있지 않은 만큼 FTA 상 투자자가 아닌 메이슨 매니지먼트는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판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잘못된 이 사건 판정을 바로잡아 취소해 국부유출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취소 소송 진행 경과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신속히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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