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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2022년 4~9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한 뒤 필리핀으로 도피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사전자기록위작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횡령 금액은 채권압류 등을 이유로 지급이 보류된 진료비용, 요양급여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최씨는 횡령 자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했으며 건보공단은 2022년 9월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필리핀으로 달아난 최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 적색 수배에 올리는 등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1월 9일 마닐라의 한 고급 리조트에서 그를 붙잡았다.
같은 달 17일 국내 송환된 최씨는 횡령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은닉한 횡령금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다. 또 자신이 단독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회사와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월 첫 재판에서 수사기관에 “(남은 횡령금은) 선물투자로 다 잃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최씨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 등으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이를 갚고 또다시 투자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 및 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46억 중 7억 2000만원을 회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7월 18일 오후 1시 50분 원주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