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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의원실은 실손보험 심사기준 강화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2021년 심사기준을 강화했지만, 금융감독원의 실손보험 인수심사 기준 근거 제출을 요구하며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지난해 4세대 실손보험 출시와 함께 새로운 심사기준을 마련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다시 늘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이 늘어나고 있지만 피해를 구제받은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구제 접수 531건 중 피해구제가 결정된 것은 131건(24.7%)이었다. 나머지 400건(75.3%)은 피해를 구제받지 못했거나 처리중 인 상황이다. 피해구제 결정내용은 △계약이행 73건 (55.7%) △부당행위 시정 47건 (35.9%) △환급 6 건(4.6%) △배상 5건(3.8%) 순이었다.
피해구제가 결정되지 않는 400건 중 현재 처리되고 있는 30건이다. 나머지 370건은 모두 보험사가 피해구제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다. △정보만 제공한 경우가 277건(74.9%) △조정신청 59건(16.0%) △취하·중지 32건(8.6%) △처리불능 2건(0.5%)순이었다.
양 의원은 “금감원이 소비자들의 보험 피해를 단발성으로 관리하고, 보험사들은 그 틈에 자기 배 불리기 이기주의가 더해 지면서 소비자 권익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며 “금감원이 소비자 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보험사들을 감독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