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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가 수업 중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 한 학생이 찬 공에 다른 학생이 맞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공에 맞은 학생은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크게 다쳤고, 다친 학부모는 교육청에 A씨에 대한 감사 및 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부모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학부모는 A씨에 개인적으로 연락하거나 사과를 요구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그럼에도 A씨가 생전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큰 심리적 압박감을 호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3일 오전 10시 35분께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청계산 등산로 초입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 있던 A씨 소지품에는 유서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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