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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관계자는 “서울시의 시정 명령에 의해서 재공모하기로 했다”면서 “법적 절차에 맞춰 다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재공모까지는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조합은 총회를 열고 희림건축을 재건축 사업 설계사로 선정했다. 희림건축은 1507표를 받으며, 1069표를 받은 해안건축을 438표 차이로 앞섰다.
그 과정에서 기호 2번 희림건축과 나우동인 컨소시엄이 제출한 설계안이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에서 허용한 최대 용적률 300%를 초과하는 360%를 제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희림 측은 건축법과 주택법상 인센티브를 받으면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다는 뜻이었지만, 논란이 일자 설계사 선정 당일 용적률 360%가 아닌 300%를 낮춘 안을 새로 제시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공모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수차례 지침을 지켜 달라고 요구했으나 조합 측에서 공모를 강행하고 희림을 선정하자, 희림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설계지침을 따르지 않은 희림이 설계회사로 확정된 것은 무효”라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앞으로 희림건축의 재입찰 자격을 두고 논란이 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희림건축이 조합원들을 기망했다고 보고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상태여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설계 공모 절차가 잘못됐다는 뜻이어서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희림의 재입찰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정비사업계약업무처리기준에서는 조합에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조합이 재공모 절차 시 만든 기준과 사법기관의 처벌수위에 달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