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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A씨는 중학생이던 14살 B군과 단 둘이 다세대주택에서 나와 재혼했다.
이후 B군은 같은해 8월까지 혼자 살며 인근 교회 및 학교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의식주를 해결했다.
하지만 B군 홀로 사는 집은 쓰레기가 쌓여 있고 냉장고에는 부패한 음식과 곰팡이, 벌레가 들끓을 뿐 아니라 강아지 분변까지 방치돼 있었다.
재판에서 A씨는 “정기적으로 방문해 청소와 빨래를 해주었고 식사할 수 있게 돈을 주었다”면서 청소년인 아들이 아동학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동복지법 상 아동의 기준은 18세 미만이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가끔 거주지를 방문해 청소를 하고 용돈을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양육을 하고 기본적인 보호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아들의 나이가 아주 어리지 않고 모친이 적극적으로 학대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