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질유산 표본 목록화 사업'' 결과
전시기관 등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문화재청은 화석이나 암석 표본 등 ‘지질유산 표본 목록화 사업’을 실시한 결과 지질유산 831점을 국가귀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질유산은 매장문화유산이자 소유자가 없는 자연유산이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국가로 귀속 관리되어야 하지만, 그간 국가귀속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훼손되거나 은닉될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 공룡 발톱 화석(사진=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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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2020년부터 ‘지질유산 표본 목록화 사업’을 시작했다.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던 화석·암석 등 지질유산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국가 관리 하에 보존 관리될 수 있도록 전국의 지질유산에 대한 국가귀속 절차를 진행해오고 있다. 자진신고 등으로 확인된 지질유산들은 ‘지질유산 표본관리시스템’에 따라 표본의 유형, 규격, 산출지, 이력정보 및 사진 원본 등의 정보와 함께 등록·관리한다. 희소성과 심미성, 학술적 가치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해 국가귀속 대상 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지난해 신규 등록된 표본 중 서울대학교 용각류 공룡 알 화석, 경북대학교 자연사박물관 공룡 발톱 화석 등 831점을 이번에 국가귀속했다. 경북대학교자연사박물관 등 8개 기관을 보관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전시기관과 국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