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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로 이 전 구청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구청장의 동생 이모씨는 자신이 회장으로 있으면서 지배·운영하는 냉장고 판매업체 ‘클라우드매직’을 통해 코스닥 상장기업인 와이디온라인(현 아이톡시(052770))의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했다. 이후 클라우드매직은 사채업자들로부터 조달한 자금만으로 인수자금을 지급해 와이디온라인의 경영권을 확보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 사채업자에게 와이디온라인 주식을 재양도해 최대주주 지위를 바로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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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은 이 전 구청장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구청장이 허위 내용의 인터뷰를 통해 동생인 이모 회장의 사기적 부정거래를 도와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게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수긍하고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채업자의 자금을 조달해 인수대금을 지급한 후 인수주식을 사채업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사실상 무자본 M&A 시도행위와 관련해 그 과정에서 이뤄진 공시, 보고 등을 허위공시, 보고의무불이행으로 보고, 이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에 의한 자본시장법위반죄의 유죄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것”이라고 이번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의 주범이자 이 전 구청장의 동생인 피고인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 벌금 3억원이 확정됐다.
반면 미래에셋자산운용 사모펀드의 자회사를 통해 와이디온라인을 보유하다 이씨에게 지분을 넘긴 전·현직 임원들은 공모관계 증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