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빚 때문에…화장실서 '금팔찌' 뺏은 50대男

김민정 기자I 2022.10.16 18:19:0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경찰이 도박빚을 갚기 위해 강도질을 한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6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긴급체포된 5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4일 오전 5시 50분께 서울 은평구 한 상가 화장실에서 일면식 없던 피해자 B씨를 흉기로 위협, 10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전날 낮 12시 30분께 서대문구 주거지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경마 도박을 하다가 끌어쓴 사채 5000만 원을 갚으라는 독촉이 심해져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또 A씨는 B씨의 팔찌를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시도했으며, 도망치는 과정에서 빼앗은 금팔찌를 버렸다고 했다가 금은방에 팔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전혀 모르는 사이인 B씨의 팔찌를 보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씨의 진술을 확인하는 한편 다른 범행이 있는지 추궁할 방침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