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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대통령의 부인이라고 하더라도 검찰이 당연히 수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소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있으니 불가피하게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기소에 대해선 “국정감사장에서의 말꼬리 하나 붙들고, 기억 하나를 붙잡아서 그것을 마치 큰 범죄인 것처럼 기소하는 건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이 대표를 향한 ‘사법 리스크’에는 “먼지 그만 털고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성남 FC 같은 경우는 수사를 시작한 지 거의 5년이 넘었다”며 “5년이 넘도록 탈탈 털어서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최근 다시 성남시 공무원을 처음부터 다시 수사한다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장은 정책위의장으로서 이번 정기국회 입법 과제에 대해 납품단가 연동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언급하며 “저희는 빨리 처리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여당에서 입장 정리가 안 돼서 처리가 안 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일종의 초(超)부자 감세를 통해 세금을 줄여주겠다고 하고 정작 그렇게 구멍 난 세금은 국유재산을 매각해서 벌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며 “주로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는 건데 그것을 깎아줄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금 가야 할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는 데 쓰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