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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 소속 허윤 검사 등 검사 5명과 수사관 18명은 이날 오전 9시 25분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김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과 동시에 공보심의협의회 의결을 거쳐 이번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공수처는 “공수처 수사3부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실체 규명을 위해 관련자를 입건하고 오늘 수사에 착수했다”며 “수사 대상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등이며, 현재 수사대상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압수수색 대상자는 손 인권보호관 포함 2명으로, 주거지와 사무실 등 5곳에서 진행 중이며 대검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고발에 따른 것으로 손 인권보호관만 입건됐으며, 김 의원은 주요사건관계인 신분으로 입건은 하지 않았다. 추가 입건 가능성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수처는 수사 대상으로 ‘손 인권보호관 등’으로 설명했다는 점에서, 향후 윤 전 총장 역시 입건할 여지를 열어 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지난 2일 손 인권보호관이 지난해 4월 김 의원에게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 그에게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보도하면서, 고발 사주의 배후로는 윤 전 총장을 지목했다.
공수처의 이번 수사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지난 6일 윤 전 총장과 손 인권보호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을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에 지난 8일 김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이번 의혹에 대한 직접수사 가능성을 예고했다. 당시 공수처는 고발인 조사가 입건이나 수사 착수가 아닌 기초 조사의 연장선상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김 대표에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일부 혐의는 취하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이미 직접수사를 염두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이번 의혹 수사에 나서면서 현재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는 대검 감찰부의 향후 행보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일단 대검 감찰부는 이날 공수처 수사 돌입과 관련 “공수처 수사와 중첩되지 않는 범위에서 절차대로 진상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감찰 또는 수사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공수처는 김 대표가 고발한 여러 혐의 중 공수처법상 수사대상인 2개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이외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나설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는다. 즉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검찰은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나눠 동시 수사하는 방식이다.
대검 감찰부는 뉴스버스 보도 직후 김오수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현재 진상조사에 돌입, 이번 의혹 제보자로부터 공익신고서 및 휴대전화 등은 물론 손 인권보호관의 업무용 컴퓨터 등을 확보한 바 있다. 이어 해당 제보자에 대해선 공익신고자로서 보호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