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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이 지검장 공소장 유출이 단순 징계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징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관리하는 법이 있다. 형사사법 절차가 안전하게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도 있고, 당연히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유출하는 경우 처벌 조항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미 기소가 된 상태기 때문에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공소장 공개 시점이) 첫 공판기일 전이냐 후냐가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라며 “독일 형법도 공소장 유출을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그 기준은 재판 시일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논란이 되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저는 이 사안을 대단히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 지시에 따라 공소장 유출 관련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는 대검찰청은 현재 공소장 열람자를 상당 부분 압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장관은 “대검 감찰1과와 3과, 정보통신과가 다 달려들어서 상당한 범위 내로 접속한 사람들을 압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아직 유출된 사람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히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