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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들이 예산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재정 관련 주요 현안 등에 대한 토론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예산사업 논의에 국민참여를 높이기 위해 국민참여예산제도를 2017년 도입했다.
기재부는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달 28일까지 국민 제안을 받을 예정이다. 중앙정부에서 수행하는 모든 재정 사업에 대한 제안이 가능하지만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같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은 제안이 불가능하다.
각 부처는 국민참여를 통해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 적격성 검토를 진행한다. 사업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5월 말까지 관련 예산안을 기재부에 요구할 수 있다. 이후 기재부 예산 심의와 국회 예산안 논의를 거쳐 12월 예산편성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기재부는 국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접수 기간 동안 온·오프라인과 SNS 홍보 참여 이벤트를 실시해 국민들의 적극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