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제보는 불량식품 제조·판매, 폐수 무단 방류, 원산지 표시 위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284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공직자나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 ‘갑질행위 신고’를 말한다.
각종 신고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2580’접속한 후 신고 내용을 남기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하면된다. 단 전화제보는 받지 않는다. 핫라인에 접수된 내용은 감사관이 실시간 확인해 직접 조사·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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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도는 공익제보 전담창구 개설과 함께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도 대폭 강화했다.
먼저 도는 제보자 보호를 위해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운영한다. 이는 신분노출 우려로 제보를 주저하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반부패·환경 등 6개 분야별 17명의 변호사가 비실명대리신고를 전담한다. 기존에는 제보자 본인이 실명으로 제보를 해야 했다.
보상금의 경우는 공익제보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한액을 두지 않고 공익제보로 인한 도 재정 수입 중 30%를 지급한다. 예를 들어 공익제보로 인한 환수금 등으로 10억원 도 재정수입이 발생했을 경우 제보자는 10억원 30%인 3억원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재정수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손실을 막아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에는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조치는 민선 7기 경기도가 추진 중인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만들기’의 일환으로 사회 전반적인 견제 역할을 도민에게 맡긴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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