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지난해 기업인수합병(M&A) 등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상장사가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이 52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표한 ‘2016년 기업인수합병 및 주식매수청구 현황’에 따르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총 5244억원으로 전년 4294억원 대비 22.1% 증가했다.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는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안이 이사회에서 결의됐을 때 이에 반대하는 주주의 소유주식을 회사가 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업별로는 엘지생명과학이 LG화학(051910)과 합병하면서 3354억원을 지급했고 미래에셋대우(006800)가 698억원을 합병 매수대금으로 지급했다. 코스닥기업에선 썸에이지(208640)가 케이비제6호스팩과 합병하면서 94억원을 지급했고 에스피지(058610)는 61억원을 합병 매수대금으로 지급했다.
한편 지난해 상장법인 중 M&A가 완료되거나 진행한 회사는 119개사로 전년도 106개사와 비교해 12.3% 증가했다. 이 중 합병이 107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영업 양수도(5개사), 주식교환 및 이전(7개사) 순이었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법인과 코스닥시장법인이 각각 54개사(45.3%), 65개사(54.7%)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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