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지난 달 20일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불법다운로드 횟수가 법 시행 이전보다 감소했다는 응답이 45%,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47.9%로 각각 나타났다.
또 저작권법 개정을 알고 있는 네티즌이 그렇지 못한 네티즌들에 비해 불법 다운로드를 하거나 불법 복제물 다운로드 사이트를 이용하는 횟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응답자의 21%가 법 시행 이후 합법적인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시도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불법 다운로드 횟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19세에서 29세 응답자의 45.6%가 합법적인 시도를 해본 것으로 나타나 30대 이상 다른 연령층에 비해 두배 이상 높았다.
문화부 관계자는 "개정 저작권법 시행이후 효과가 어느정도 나타나는 분위기"라며 "특히, 청소년층의 불법다운로드 사례의 감소는 저작권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변화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나타내주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