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채권자들, 얼마나 건질까

문영재 기자I 2009.02.06 13:49:35

법정관리 쌍용차, 채권자들 손해 불가피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쌍용차(003620)의 법정관리 개시로 쌍용차에 투자했던 채권자들의 이해관계가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기업회생 전문가들은 쌍용차가 단기간에 정상화되지 않는 이상 투자자들의 손해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식 보유자들의 경우 통상 감자에 따른 손해를, 채권 보유자들은 낮은 변제율에 따른 손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주주 지분은 대개 무상소각된다.
 
금융회사들의 경우 대출금 상환조건 변경이나 출자전환, 일부 부채 탕감 등을 겪는다. 물론 출자전환의 경우 향후 정상화시 제3자 매각이나 지분가치 상승에 따라 원리금을 회수하는 경우도 많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쌍용차(003620)는 법정관리 신청 당시인 지난달 9일 현재 현금보유액은 74억원에 불과했다. 판매부진에 허덕이던 쌍용차에 지난해 터진 고유가사태와 글로벌 경기침체는 현금 유동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 

재판부는 이처럼 현금이 턱없이 부족한 쌍용차가 지난달 말 상거래 어음 920억원을 자체 자금으로 결제할 수 없었고 오는 4월25일 만기가 오는 회사채 1500억원도 상환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회생신청을 낸 것으로 판단했다.

쌍용차 지분은 상하이차가 6200만여주(51.33%)를 보유, 최대주주다. 이어 개인 소액주주가 2611만여주(21.62%), 법인 소액주주 1848만여주(15.30%) 기타주주 1419만여주(11.75%) 등으로 구성돼 있다.

쌍용차는 지난달 9일 법정관리 신청과 함께 주식거래가 정지됐으나 법정관리 결정이 떨어짐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곧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주가가 더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업회생 전문가들은 법정관리 개시 시점부터 최장 4개월간 진행될 조사위원과 회계법인의 경영실사 과정이 채권자들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이 기간 만들어지는 회생계획안 속에 채권변제 우선순위가 가려지기 때문이다. 보통 상거래채권자가 일반채권자보다 앞선다.

일반적으로 채권 원금의 60~80% 정도가 상환가능금액으로 추정된다. 대개는 이마저도  5~10년에 걸쳐 나눠 받을 수 있도록 정해지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그래서 일부 채권자들은 원금의 30%~40%만 조기에 건지고 나머지는 포기하기도 한다.  담보 여부에 따라 채권변제율에도 큰 차이가 발생한다.

쌍용차의 부채 규모는 1조4500여억원에 달한다. 여기에는 산업은행 채권액 2380억원을 비롯해 전환사채 발행액 2513억원, 공모채 1500억원, 시중은행 무역금융 800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채권 2380억원은 100% 담보채권으로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보여진다. 쌍용차의 보유 자산을 매각해 담보채권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머지는 무담보채권으로 담보채권을 갚은 뒤 남는 금액이 없으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진다.

또 경영실사 과정에서 청산가치가 높다고 판단되거나 회생계획안이 부실하거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법원은 언제든지 청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채권자들 입장에선 최악의 상황을 맞는 셈인데 이 경우 주식은 휴지조각이 됨은 물론 채권도 변제율이 현격하게 떨어진다. 
 
변제율이 10%~20%선에 불과한 경우가 허다하다. 어쨋든 주주나 채권자나 모두 일정정도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
 
앞으로 정상화계획안을 마련하는 단계와 계획안에 대한 채권자들의 집회 등을 거치면서 주주 채권자들의 손실을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 서초동 법률사무소의 한 변호사(파산전문)는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의 채권자들은 해당기업이 정상화되기 이전에는 손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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