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효석기자] IPTV업체와 지상파방송간 콘텐츠 이용료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과거 TU미디어에서 MBC에 이용료를 지급한 사례가 참조될 수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8일 방통위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콘텐츠 공급문제는 사업주체간 사적계약으로 자율적인 해결이 바람직하다는 원칙론을 견지했다. PP 공급 가격과 달리 지상파 콘텐츠의 적정 공급가격에 대해선 학문적 연구는 물론 해외사례도 찾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방통위는 과거 위성DMB 업체인 TU미디어가 MBC 콘텐츠 이용대가로 연간 20억원+α를 지급했던 사례와 위성방송사인 스카이라이프가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MBC HD방송 콘텐츠 공급료로 연간 5억원을 지급한 사례가 참고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IPTV업체와 지상파방송사간 콘텐츠 사용료 협상은 KT(030200)와 MBC가 대표격으로 진행중이다. 가장 큰 문제는 가격.
매주 한차례씩 정기적으로 만나 협상을 벌인 양측은 연간 콘텐츠 사용료로 50억원에서 100억원 수준에서 가격폭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KT 입장에서는 MBC 뿐만 아니라 KBS2, SBS 및 케이블PP들에게 까지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MBC와의 협상에서 최대한 낮춘다는 방침이다.
MBC와의 콘텐츠 가격협상이 다른 지상파나 PP들과의 협상에서도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상파방송과 IPTV업체간 진지한 콘텐츠 가격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콘텐츠 사용료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으나 적정한 금액으로 절충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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