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일문기자] 아모레퍼시픽(090430)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무늬만 방판`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주 금요일(12일) 서울 고등법원에 행정소송 소장을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은 또 공정위 의결서가 전달된 뒤 한달 이내 시정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감안,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공정위 시정명령에 대한 판결은 법원이 결정해 줄 것"이라며 "향후 대응 방안은 법원 판결 이후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051900) 등 화장품 회사들에 대해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실제는 다단계판매 영업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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