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제공] 과천을 비롯한 경기지역 일부 자치단체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세금폭탄'을 우려한 주민들의 이의신청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4일 경기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과천 49.2%를 비롯, 파주 48.1%, 안양 동안구 47.8%, 군포 47.7%, 성남 수정구47.3%, 고양 일산구 40.3% 등 올해 공시가격이 40% 이상 급등했다.
과천 부림동 주공8단지 31평형의 경우 지난해 4억4천만원이던 공시가격이 올해 7억1천만원으로 61% 올라 102만원이던 보유세가 225만6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21% 증가했다.
또 고양시 일산동구의 경우는 고양시 6억원 이상 전체 종부세 대상가구 9천333가구 중 9천99가구가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 최근 가격 하락폭이 큰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집단 이의신청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시가격 선정 시점이 올 1월1일로, 주택가격이 가장 높은 시기였기 때문에 이후 집값이 하락한 수도권 지역의 경우 주민들의 조세저항이 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수원시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보유세 부담 증가에도 불구, 집값이 올라 주민 반발이 크지 않았으나 올해는 각종 규제 정책으로 집값이 하락하면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역전하는 경우가 생겨 이의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30일까지로 공동주택은 건교부 홈페이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시·군·구청에서 서면으로 신청을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