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초등생 딸이 엑셀방송 BJ한테 200만원을 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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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방송은 여러 BJ가 함께 출연해 후원금에 따라 실시간 순위를 매기며 경쟁하는 방송이다. 출연자들은 후원자의 닉네임을 부르거나 춤을 추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
A씨에 따르면 딸은 BJ가 자신의 닉네임을 불러주고 관심을 보이자 후원을 거듭했다. A씨는 “200만원이 누구 집 애 이름도 아니고”라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이후 플랫폼 측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규정상 어렵다는 답변과 함께 경찰 신고를 안내받았다고 주장했다. 딸이 어떤 경위로 거액을 결제했는지는 확인 중이라고 했다.
현행 민법 제5조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에도 미성년자가 후원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동의 없이 이뤄진 결제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해당 가이드라인은 사업자의 자율 준수 사항이다. 이번 사연에서도 딸이 어떤 결제 수단을 이용했는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초등학생이 이런 방송까지 보고 있었다니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미성년자가 인터넷 방송에 쉽게 접근하고 거액을 후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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