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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대기업·언론사 관계자 등의 이름과 액수가 적힌 명단을 보좌진에게 전송했다. 해당 사실은 서울신문의 보도 카메라에 포착됐다. “900만 원은 입금 완료”, “90만 원은 김 실장에게 전달함”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도 화면에 잡혔다.
관련해 최 위원장 측은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을 돌려드리도록 보좌진에게 지시한 것”이라며 “상임위 관련 기관·기업, 또는 관례 이상으로 들어온 축의금은 즉시 반환하기로 하고 이름 만으로 신분을 알 수 없는 경우는 추후 계속 확인되는 대로 반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힙 측은 관련해 논평을 내고 “이미 ‘수금’ 했음은 변하지 않는 사실에, 오히려 수금 ‘액수’까지 밝혀진 것이며 ‘김영란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는 최 위원장의 민원 해결창구이자 분풀이 장소가 아니다. 최민희 위원장은 더 이상 국회를 모욕하지 말고 과방위원장에서 스스로 물러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보통 직장이나 지인 사이에서도 100만 원 씩 축의금을 주고받는 일은 극히 드물다. 하물며 감독·감사기관의 상임위원장에게 100만 원 씩 금전이 전달된 것은 명백히 사회상규를 벗어난 행위”라고 일침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권력의 압박에 따른 금전 제공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 역시 직무 관련 기관으로부터 온 축의금은 개인적 친분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뇌물로 판단해, 수뢰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근거를 들었다.
그러면서 “피감기관과 대기업, 언론사에 대한 청첩전달, 축의금 요구 행위에 최민희 위원장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도덕적 일탈이 아니라 직권남용형 금품갈취 사건”이라며 “즉시 사퇴해야 한다. 그리고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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