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현재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시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강화 △감사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3%룰’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기류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합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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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협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런저런 조건을 달지 말고 당장 상법 개정에 협력하라”며 “민주당은 법안 심사에 성실히 임하겠지만 국민의힘과의 합의에만 매달리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여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수정된 개정안에서 ‘3%룰’이 제외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기본적으로는 5개 조항 모두를 포함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과 재계의 우려를 고려해 ‘3%룰’은 협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