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기 일산 동부경찰서는 현역 군인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2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한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뒤 나오지 않는다’는 상가 태권도 관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불법 촬영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 의심 자료들을 발견했고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