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경찰에 따르면 김희중 인천경찰청장과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이 승진 인사 이후 사의를 표했으나 명예 퇴직이 아닌 의원 면직될 것으로 예상됐다.
두 사람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앞서 김 청장은 경찰국장 재임 시절 총경 55명에 대한 부당 인사 발령, 직권 남용 혐의 등 2건이 공수처에 고발됐다. 홍 청장은 코인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 중인 피의자를 청장실에서 만난 의혹으로 고발됐다.
공수처의 수사가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돼 두 사람이 의원 면직할 것으로 보였으나 공수처는 최근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두 사람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김 청장과 홍 청장 모두 명예 퇴직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명예 퇴직할 경우 명예 퇴직 수당을 받지만 의원 면직할 경우 수당 없이 퇴직하게 된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일 경우엔 명예 퇴직할 수 없어 명예 퇴직 수당도 받을 수 없다. 또 긴 생활 조직에 몸 담았는데 명예 퇴직이 아닌 의원 면직으로 나갈 경우 상대적으로 불명예스럽다고 보일 수도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주 경찰청의 의원 면직 조회 요청이 왔을 땐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며 “어제 다시 조회 요청이 와 ‘진행 중인 건이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김 청장과 홍 청장의 퇴직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치안정감 보직 인사가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