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5일 제130차 양형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스토킹 범죄, 마약범죄의 수정 양형 기준안을 확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해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양형 기준은 판사들이 판결할 때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이며, 범행 경위와 피해회복 여부 등 양형 인자에 따라 △감경 △기본 △가중 영역으로 나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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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식재산권범죄 양형 기준에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양형 기준의 명칭을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로 수정했다.
양형위는 “기술침해범죄를 독립된 유형으로 분리하고, 기존에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던 국가핵심기술 등을 포함해 새로운 형량범위표와 양형인자표를 설정함으로써 기술침해범죄의 특수성에 맞는 합리적인 양형 기준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양형위는 부정경쟁방지법 법정형 개정과 영업비밀 보호 강화 요청 등을 반영해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형량 범위를 상향했다.
이에 국가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리는 범죄는 감경 영역이면 2∼5년, 기본 영역이면 3∼7년, 가중 영역이면 5∼12년을 선고하는 것이 권고된다. 형량 선택에 큰 영향력을 갖는 ‘특별 양형인자’ 가운데 가중인자가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1.5배까지 상한을 올릴 수 있어 최대 권고 형량은 18년이다.
산업기술 국내침해의 최대 권고 형량을 기존 6년에서 9년으로, 산업기술 국외유출의 경우 기존 9년에서 15년으로 상향했다. 영업비밀 국내침해 범죄의 경우 최대 7년6개월, 국외침해일 경우 최대 12년이다.
아울러 특별양형인자와 집행유예 기준도 강화했다.
특별가중인자인 ‘권리자(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비밀유지에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권리자(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는 ‘상당한 금액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특허권, 영업비밀, 기술 등을 침해한 경우’도 포함했다.
비밀유지에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는 ‘피고인이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 등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인 경우’ 등을 추가했다.
특히 영업비밀 및 기술침해범죄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에서 제외하고, 기술침해범죄(대유형 4)에서 ‘산업기술 등 침해의 경우’를 집행유예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설정하는 등 집행유예 기준을 강화했다.
◇ 흉기 소지 스토킹 징역 최대 5년
스토킹 범죄도 일반 유형은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의 경우 최대 3년(법정형)까지, 흉기 등을 휴대하면 최대 5년(법정형)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양형위는 “흉기 등 휴대 스토킹 범죄의 가중영역에서는 징역형만을 권고한다”며 “일반 스토킹 범죄의 가중영역이나 흉기 등 휴대 스토킹 범죄의 일반영역, 잠정조치 위반의 가중영역에서는 ‘처벌불원’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자를 야기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면서, 정의 규정에 ‘피해자 등이 범행으로 인해 생활방식을 변경하는 등 가정생활, 학업, 생계 등에 있어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시켰다.
아울러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되, 정의 규정에 ‘혐오 또는 증오감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포함했다.
특별가중인자인 ‘동종 전과’의 범위에 동일 피해자에 대한 폭력, 주거침입, 성범죄 등의 범죄도 폭넓게 포함시켰다.
특히 감경인자인 ‘실질적 피해회복(공탁 포함)’ 및 ‘상당한 피해회복(공탁 포함)’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모두 삭제했다. 마치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고려했다.
◇ 미성년자 대상·대량 마약범죄 ‘무기징역’
마약 관련 범죄의 양형 기준도 상향됐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가액이 10억원을 넘는 마약을 유통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최근 마약류 확산세 및 10대 마약범죄 증가 추세에 대한 사회적 우려,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 강화 필요성,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수수·제공 등 범행에 대한 법정형의 상향 등을 고려해 권고 형량 범위를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범죄의 대량화 추세를 반영해 대량범의 권고 형량 범위를 상향하고, 특정 마약범죄에 대한 마약가액 10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대마도 기존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소위 ‘게이트웨이 드러그’라 불리는 대마에 대한 수출입죄 뿐만 아니라 투약, 단순소지 등 범죄에 대하여도 권고 형량 범위를 상향했다.
아울러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마약류를 제공하거나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경우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가중 처벌 요인으로 삼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