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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넣고 ‘성평등’ 빠진 교육과정 사실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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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영 기자I 2022.12.15 10:26:12

국가교육위,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 심의·의결
교육장관 이달 말 확정 고시…2024부터 적용
중학교 역사·고교 한국사 ‘자유민주주의’ 명시
통합사회 ‘성 소수자’→‘성별 등으로 차별받는’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2024년 초등학교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새 교육과정에선 ‘자유민주주의’가 명시되고 ‘성평등’이란 표현은 삭제될 전망이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이러한 내용의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을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6차 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개회선언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날 국교위 회의에는 이배용 위원장 등 19명의 위원이 참석, 약 4시간에 걸쳐 심의한 끝에 표결로 교육부가 상정한 심의본을 의결했다. 표결에 참여한 국교위원 16명 중 12명이 찬성, 3명이 반대, 1명이 기권했다. 국가 교육과정은 국가적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내용을 큰 틀에서 규정한 것으로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교과서와 수업내용이 달라진다.

논란이 컸던 중학교 역사·고교 한국사 교과의 ‘자유민주주의’란 표현은 유지됐다. 앞서 교육과정 정책연구진은 시안에서 ‘민주주의’란 표현을 사용했지만, 교육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민주주의 앞에 ‘자유’를 추가했다. 현행 헌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언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간 진보진영에선 ‘민주주의’가 더 중립적 표현이라고 주장해온 반면 보수진영에선 민주주의만 쓰면 ‘인민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이에 반대해왔다.

사회 교과에서 쟁점이 됐던 ‘성평등’이란 표현은 삭제됐다. 고교 통합사회 교과에서 정책 연구진이 사용한 ‘성 소수자’란 표현은 ‘성별·연령·인종·국적·장애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로, 도덕 교과의 ‘성평등’은 ‘성에 대한 편견’으로 수정됐다. 장홍재 교육부 학교교육지원관은 이에 대해 “성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인 청소년기에 교육과정 안에 성소수자가 사회적 소수자의 구체적 예시로 들어갔을 때 발생할 여러가지 청소년들의 정체성 혼란을 깊게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 시안에서 삭제된 ‘남침’은 포함된 상태로 국교위에서 의결됐다. 앞서 역사·한국사교육과정 시안 중 6.25전쟁을 다룬 부분에서 ‘북한군의 남침으로 시작된’이란 설명이 빠지면서 논란이 됐다. 6.25 전쟁에 대해선 과거에도 한국군과 미군이 북한의 남침을 유도했다는 설이 있었지만, 1990년대에 러시아의 기밀문서가 공개되면서 북한의 남침은 역사적 사실로 확인됐다. 교육부도 지난 9월 공청회안과 행정예고안, 이번 수정본에 남침을 포함했다.

국교위는 보건 과목의 ‘섹슈얼리티’란 용어는 삭제하기로 했다. ‘성적자기결정권’의 경우 성취기준 또는 성취기준해설에서 그 의미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의결했다. 제주 4.3사건의 경우 역사과 교과서 편찬 시 반영토록 했다.

국교위 의결에 따라 개정 교육과정은 사실상 확정됐다. 교육부장관은 오는 31일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할 예정이다. 새 교육과정은 2024학년도 초등 1~2학년을 시작으로 △2025학년도 초3∼4학년과 중1·고1 △2026학년도 초5∼6학년과 중2·고2 등 2027학년도까지 모든 학년에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학생들이 올바른 국가관을 형성하고, 미래에 유연하게 대응할 역량을 충분히 갖추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이 균형있게 반영됐는지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심의했다”며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살려 내실있게 실행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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