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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4일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중앙회 수신 담당자와 고금리 특판 내부통제 현장점검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일부 조합에서 고금리 예적금을 과다 판매하고 고객에게 해지를 요청한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예적금 금리는 개별 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직원 실수나 조합의 경영능력을 벗어난 과도한 수신경쟁이 조합 건전성 악화 및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앙회 차원의 재발방지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중앙회는 조합 자율성은 보장하되 고금리 특판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이 일정금리 이상 예적금 판매 시 사전에 특판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중앙회가 이를 점검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 관리시스템으로 예적금 판매한도를 설정하고 한도 초과 시 자동으로 추가 판매를 제한해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특판관리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면 내년 1월 중 중앙회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하는지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중앙회는 금감원 및 조합과 소통하며 유동성, 건전성 동향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객 불만사항에 대응하고 개별 조합의 고금리 예적금 판매 관련 내부통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