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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에 따르면 CCPR 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이전 권고에 대해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규약에 따라 계속되는 피해자 인권 침해에 대처할 의무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수사와 가해자 기소의 부재, 과거 인권침해의 모든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 및 완전한 배상의 부재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나아가 이는 자유권규약에 근거할 때 계속되는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일본 정부가 대처해야 할 의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지난 2014년 권고 사항을 반복한다고 강조했다. △전시 중 일본군이 ‘위안부’에 대해 자행한 모든 인권 침해 주장을 효과적이고 독립적이며 공정하게 조사하고, 모든 이용 가능한 증거를 공개하며, 가해자를 기소하고 유죄가 확정되면 처벌할 것 △다른 나라의 피해자를 포함해 모든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법 접근 및 완전한 배상을 실시할 것 △교과서의 적절한 참조를 포함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피해자를 폄하하거나 사건을 부정하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할 것 등이다.
정의연은 “이상과 같은 내용은 일본 정부가 당사국으로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해야 한다는 2014년 위원회 권고안의 연장선상이며, 이번 심의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을 찾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유감 표명과 권고 의견을 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지난 10월 13∼14일 진행된 위원회 회의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배상과 공식 사과 등에 관한 진척 사항이 있느냐는 질문에 2년 전 제출한 답변을 그대로 되풀이했다고 알려졌다”며 “자유권규약 발효 1979년 이전에 발생한 ‘위안부’ 문제를 유엔에서 거론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으며, 2015년 12월 한일 외교장관 합의에 따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본 것이라고 주장하며 2020년 답변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반복했다고도 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정의연은 “일본 정부는 유엔 등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인정하고 요구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진상규명, 가해자 처벌, 피해자에 공식사죄, 법적 배상하고, 일본 정부는 역사왜곡과 부정 중단하고, 교과서에 올바로 기록하며 재발방지에 힘쓰라”고 직설했다.
나아가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2015 한일합의 정신 준수’ 운운 망언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의 책임을 지속적으로 추궁하고, 한국 정부는 역사부정과 피해자 모욕 대응에 관한 유엔 권고안을 국내적 차원에서라도 즉각 이행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