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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YTN은 전날(5일) 동부구치소에서 3일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당일 늦은 오후까지 같은 방 수용자 7명이 격리되지 않았다는 한 수용자의 주장을 보도했다. 당시 구치소 측에서 확진 사실을 제대로 통보하지 않았고, 수용자에게 점심으로 밥 대신 건빵과 물을 줬다고도 전했다.
또 다른 동부구치소 수용자의 경우 대구교도소로 이송됐지만, 가족들이 이송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고 이송 날짜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무부는 “동부구치소는 수용자가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확진 사실을 해당 수용자 및 밀접 접촉자에게 통보하고 있다”며 “밀접 접촉자를 오후 늦게까지 격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3일 취사장 수용자 확진 판정으로 수용자 취사장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해 당일 점심부터 다음날까지 두유, 건빵, 햇반, 라면 등을 지급했고 5일 조식부터는 외부에서 공급된 도시락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동부구치소는 이송 예정인 수용자들에게 사전에 이송에 대한 가족통보 동의 여부를 확인해 이송 당일 가족들에게 문자를 발송했다”며 “대구교도소로 이송된 수용자 중 가족통보에 비동의한 수용자에 대해선 본인 희망에 따라 신청 가능함을 방송 안내한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부구치소에선 이날 11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수용자 229명과 직원 4명으로 총 233명이다. 또 다른 집단감염이 발생한 인천구치소도 이날 직원 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며 수용자 64명, 직원 3명 총 67명으로 확진자가 늘었다.
법무부는 대부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무증상 또는 가벼운 감기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사 처방에 따라 경구용 치료제를 투약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