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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원장은 “G7+4 경쟁당국 수장 간 국제회의에 EU,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 경쟁당국 모두 디지털 문제 해결을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여기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한국 역시 플랫폼 분야 경쟁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등의 제·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프랑스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구글에게 2억 2000만 유로(한화 약 3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언급하며 “디지털 시장의 문제는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므로 국제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드릭 오 장관은 디지털 경제의 거래질서 확립 필요성에 공감하며 “EU(유럽연합)의 플랫폼 규제법안인 디지털시장법안(DMA: Digital Markets Act)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는 내년도 유럽이사회 의장국을 맡는다.
조 위원장과 세드릭 오 장관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여러 국가에 걸쳐 활동하는 빅테크 기업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상호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