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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지난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가법) 보복살인·보복감금 등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안씨·김씨에 각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장치부착 명령을 내렸다. 이들의 범행을 도와 영리약취 방조 혐의를 받는 다른 동창생 A(20)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망 무렵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위급한 상황임을 인식했어도 피해자를 화장실에서 꺼내거나, 결박한 타이를 풀어주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서로 자신의 잘못이 크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는 사망 당시 20대 청년으로 사망에 이르기까지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극심한 고통과 좌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9~11월까지 동창생이던 피해자 고(故) 박모(20)씨에게 허위 채무변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며 수차례에 걸쳐 돈을 뜯어내고,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안씨와 김씨는 박씨를 알몸으로 화장실에 가두고, 케이블 타이로 결박한 후 음식을 주지 않거나, 잠을 재우지 않으며 고문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으로 박씨는 폐렴과 영양실조가 겹쳐 사망했다. 발견 당시 박씨는 몸무게 34kg 저체중 상태에 온몸에 가혹행위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