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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기일이 아닌 정식 공판이기 때문에 피고인인 유 전 본부장은 공판에 출석해야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 21일 유 전 본부장을 뇌물 및 부정처사후수뢰(약속)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 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회에 걸쳐 총 3억52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4~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 업체 선정 및 사업 협약 및 주주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특정 민간 업체에 유리하도록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700억 원(세금 등 공제 후 428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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