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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주의보”…전세보증보험 '1000건' 거절당했다

황현규 기자I 2021.06.04 11:06:34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전세보증 거절 건수 3000건
이 중 1000건은 ‘깡통전세’ 사유
전세금>매매가, 나중에 전세금 못 돌려받을 수도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지난해 전세금이 매매가보다 높은 일명 ‘깡통전세’ 때문에 정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거절된 사례가 1000건이 넘었다. 전세 계약 시 해당 집의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를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거절 현황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된 건수는 2935건에 달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시기별로 보면 지난해엔 접수건수 18만 1561건 가운데 거절건수는 2187건으로 나타났으며, 올해(5월 기준)에는 접수건수 8만7819건 가운데 거절건수는 748건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추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대신 변제해 주는 보증상품이다.

전세보증반환보증 가입 거절 사유 1위는 깡통주택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의 합이 주택가격을 초과할 경우에는 반환보증이 불가능하다. 이같은 이유로 거절당한 경우는 1154건으로 전체 거절건수 중 39.3%를 차지했다.

선순위 채권기준을 초과하거나 선순위 채권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779건으로 26.5%를 차지했다. 선순위 채권의 파악이 불가한 경우는 단독·다가구 주택에서 먼저 입주한 임차인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이거나 근린생활시설이 단독·다가구 주택이 혼재된 경우다. 또 상가부분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다.

집주인 소유의 전세목적물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하거나 보증채무가 존재하게 되는 경우 보증금지대상으로 등록되어 가입이 거절되는데 이는 216건으로 7.4%를 차지했다.

양경숙 의원은 “전세보즘금반환보증은 세입자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인데 임대인의 사유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조차 거절되는 위험성이 높은 매물임에도 세입자는 미리 알기가 힘들다”며 “전세보증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 계약전 임차인과 임대인의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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