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軍 복무 중 사망자 90명 순직 결정

김관용 기자I 2018.06.04 09:21:18

향후 군 복무 중 사건사고 사망자 전수조사 실시
순직 요건 해당 시 우선 심사 예정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 복무 중 각종 사건·사고 등으로 사망했지만 그간 순직(殉職)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90명이 순직으로 인정받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와 국방부는 군 복무 중 각종 사건·사고 등으로 사망해 과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사망원인이 규명됐지만, 그간 순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90명이 권익위 권고와 국방부 재심사로 순직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4일 밝혔다. 또 국방부는 군 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순직요건에 해당되는데도 유족의 요청이 없어 순직심사를 하지 못한 사망자에 대해서도 순직여부를 재심사하기로 했다.

이번 90명 순직 결정과 향후 군 사망자 전수조사는 권익위와 국방부간 협업을 통해 일궈낸 성과다. 권익위는 “논산훈련소에서 구타로 사망한 동생을 순직으로 인정해 달라”며 고 모씨가 지난 3월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고 씨 동생의 순직여부를 재심사토록 지난 달 국방부장관에게 시정권고했다. 권익위 조사결과 고 씨의 동생은 1965년 논산훈련소에 입소해 훈련받던 중 선임하사가 신병들을 침상에 일렬로 세워놓고 가슴 등을 구타하는 과정에서 쓰러져 사망했다. 훈련소는 심장마비로 숨진 것으로 사건을 은폐했고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이런 사실을 확인했지만 그간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군 복무 중 사망해 순직 인정 요건에 해당되는데도 유족이 없거나 순직 기준 변경 내용을 알지 못해 순직 재심사를 신청하지 못한 사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순직 여부를 재심사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국방부는 과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사망 원인이 밝혀졌지만 유족의 심사요청이 없어 순직 심사를 하지 못했던 91명 중 90명을 순직으로 결정했다.

2006년 1월 1일~2009년 12월31일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에 따라 대상자 총 393명 중 진상규명 230명, 기각 118명, 진상규명불능 45명이었다. 진상규명 대상자 중 139명은 앞서 순직으로 결정됐지만 91명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번 권익위 시정권고로 일괄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심의에서 1명은 기각됐다. 사유는 범죄행위 가담 중 발생한 것으로 공모자의 수류탄 폭발에 의한 사망사건이었다.

국방부는 “변경된 순직인정 기준이 유족들에게 홍보되지 않았거나, 심사에 대한 불신으로 심사 신청을 꺼려 순직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며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과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의 진상규명자 중 심사 미실시자에 대해 순직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공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자살이나 변사도 순직으로 인정하는 등 그간 군인사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순직심사 기준을 완화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권익위가 군 복무 중 사건·사고 사망자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재심사할 것을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도 군의문사위원회의 기각자 및 진상규명불능자 등에 대한 자료를 분석해 순직요건에 해당 시 우선 심사할 예정이다.

국방부 청사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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