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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서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공무상 비밀누설 공모 혐의’를 입증할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녹음파일에 최순실씨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지시하는 내용이 상세히 들어 있다”라며 “이를 직접 들은 수사팀 검사들은 실망과 분노에 감정 조절이 안 될 정도였다. 녹음파일을 10분만 듣고 있으면 ‘대통령이 어떻게 저 정도로 무능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전했다.
검찰은 정호성 전 비서관 휴대전화 속 녹음파일을 50개 이상 복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대통령 연설문 등 최순실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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