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보팀] 현대차 노사가 주간 2교대 근무시간 단축에 합의 했다.
현대차는 울산공장에서 노사가 추석 전에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정회를 갖고 교섭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다음주 다시 교섭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교섭에서 주간 연속 2교대 1조와 2조의 8시간+9시간 근무제도를 내년 1월 4일부터 8시간+8시간 근무제로 합의했다. 지금까지 주간 연속 2ㄱ대 1조(오전조)는 오전 6시 5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2조(오후조)는 오후 3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30분까지 근무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사실상 잔업이 없어져 2조는 앞으로 0시 10분에 퇴근한다.
회사는 이날 기본급 8만 1천000 인상, 성과급 350% + 300만원 지급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기존 안(기본급 7만 9000원 인상, 성과금 300% + 200만원)보다 올랐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최대 쟁점인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안건 역시 아직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회사가 상여금 750% 중 603%를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안을 냈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추가 안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집행부 견제세력인 일부 강성 현장노동조직은 노사가 협의한 주간2교대 근무시간 단축이나 통상임금 논의 안 등이 조합원 권익을 떨어트린다는 등 이유로 반발하며 연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올 임·단협에서 임금 15만 9900원(기본급 대비 7.84%) 인상,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완전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국내공장 신·증설 검토, 해외공장 생산량 노사 합의, 65세까지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노사는 21일 오전 중 만나 28차 교섭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