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혁신위원장은 2010년 9월까지 이미지브라우저개발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 복무했다. 산업기능요원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 중 일부를 선발해 현역으로 복무하는 대신,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에 대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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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 2012년 2월 강용석 변호사는 “이준석 혁신위원장이 2010년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복무를 하면서 지식경제부주관 ‘SW 마에스트로 사업’에 참여할 당시 회사를 수차례 이탈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산업기능요원이 8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요원 편입이 취소돼 다시 현역 복무를 해야 한다.
이에 이준석 혁신위원장은 병역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무단결근이 아니라 회사에 보고한 뒤 승인받은 것이다. 병무청이 실사 뒤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사안”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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