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정리 특별전담반 확대 개편
17개팀 192명으로 구성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A씨는 45억원짜리 부동산을 판 후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양도차익으로 얻게 된 돈은 A씨 아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수표로 입금됐고, 그 돈은 회사가 A씨 아내에게 빌린 돈으로 장부에 계상됐다. 국세청은 A씨에게 15억원의 세금을 내라고 통보하고 A씨 부부를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다.
국세청은 28일 기존의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으로 확대 개편하는 발대식을 열고 A씨처럼 반사회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을 강화키로 했다.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핵심과제로 발표된 바 있다.
| 이현동 국세청장(오른쪽)은 28일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에서 전국 징세분야 간부와 소속직원 2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발대식을 열고 결의문 선서를 하고 있다. |
무한추적팀은 17개팀, 192명으로 구성되며 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지속의 별도 조직으로 운영된다. 서울 중부 부산청의 경우 별도 TF로 운영될 방침이다.
무한추적팀에선 고액 체납자에 대한 서면분석 및 금융조회 뿐 아니라 동거가족, 친인척 등 재산은닉 방조자에 대해서도 재산수색과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가장거래나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등 역외탈세 관련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전담 변호사를 배치해 민사소송도 불사할 계획이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이날 발대식에 참석해 "아무리 교묘하게 재산을 숨겨도 국세청이 반드시 찾아내 끝까지 징수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