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눠진다. 올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라고 보면 공시가격이 지난해 5억8800만원에서 올해 7억2200만원으로 상승한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76㎡의 경우 보유세가 지난해 143만원에서 올해 182만원으로 27.5% 정도 는다.
목동신시가지6차 95㎡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이 5억5200만원에서 올해 6억9000만원으로 25% 상승하면서 보유세도 129만원에서 166만원으로 28.2% 늘어난다.
서울 서초래미안 84㎡의 경우 공시가격이 6억1700만원에서 6억7500만원으로 9.4% 오르며 보유세도 14% 오른 175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분당 시범한신 84㎡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이 3억7800만원에서 올해 4억3100만원으로 14% 상승했다. 이에 따라 보유세도 10% 오른 86만원을 내야한다.
하지만 저가주택은 세부담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도 세부담이 커지지 않는다.
세부담 상한선은 3억원미만 주택은 전년 재산세의 5%, 3억~6억원대 주택은 10%로 정해져 있다.
예컨대 전년 납부한 세액이 60만원인 공시가액 5억원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올해 납부할 재산세액은 전년 재산세액의 1.1배인 66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