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8일 전국 단독주택 420만가구를 대표하는 표준 단독주택 20만가구의 2010년 공시가격을 확정, 29일자로 고시한다고 발표했다.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4월말 지자체에서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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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로는 인천(3.72%)과 서울(3.4%)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으며 제주(-0.13%)와 전북(-0.42%)은 전년 대비 하락했다. 경기(1.61%)를 제외한 다른 시·도는 보합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군·구 가운데선 인천 남구(4.70%)와 계양구(4.69%), 서울 용산구(4.52%), 인천 동구(4.5%), 서울 성동구(4.46%) 등이 상승폭이 컸다. 반면 충북 제천시(-1.89%), 전남 고흥군(-1.45%), 충남 금산군(-1.24%), 전남 진도군(-1.02%), 전북 전주 덕진구(-0.99%) 등은 하락했다.
특히 강남3구인 강남(3.90%)과 서초(3.91%), 송파(3.99%)는 4% 가깝게 상승했다.
가격대별로는 1억원 이하가 15만1653가구(75.9%)로 가장 많았다. 1억~6억원은 4만6630가구(23.4%), 6억원 초과는 1529가구(0.7%)로 나타났다.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서울이 1264가구로 가장 많았고 경기 253가구, 인천 4가구, 부산·울산 각각 2가구, 대구·대전·강원·충남은 각각 1가구였다.
표준 단독주택 가운데 전국 최고가는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대지면적 1223㎡(건축면적 262㎡) 규모의 지상2층(지하1층)짜리 주택으로 37억3000만원에 달했다.
이번에 공시되는 표준 단독주택가격은 오는 29일부터 3월2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표준 단독주택의 소유자 등이 공시가격에 이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내 시·군·구 민원실,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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