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국회 추천 몫’에 대해선 권한대행의 임명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일 시급한 것은 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이라며 “국회 선출 몫은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심사를 한 뒤 임명하는 형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9명으로 만들어 준 다음 정정당당하게 헌재의 판결에 따르면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역시 심리를 위해서는 9명의 헌재 구성원을 완성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한쟁의 사건도 6명 심리가 가능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7명 심리 정족수 규정에 대한 또 다른 가처분 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 헌재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일 때 사건 심리가 가능한데, 헌재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가처분 사건 결정을 내리면서 6명도 심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권한쟁의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여당이 낸 가처분에 대해 결과가 뒤집히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미 한 총리가 직무정지를 받아들였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넘어가 실익이 없단 판단이다. 만약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수행했던 결재가 부당해져 사회가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단 우려를 헌재가 고려할 것이란 의견도 제기된다.
한편 헌재는 6인 심리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선고에 대해선 재판부가 신중을 기하고 있어 논의를 거친 뒤 이른 시일 내 발표할 예정이다.